김포시, 풍무1지구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불가..주의 당부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11.16 12:11  수정 2023.11.16 12:1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불가..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

ⓒ김포시

김포시가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지난 9일에 이어 재차 당부했다.


시는 16일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 2022년 5월 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했으나 같은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은 북변동 154-3번지 일원에 견본주택 개관 준비를 강행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여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