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무색…교육만 추가한 ‘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1.15 11:21  수정 2023.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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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존 요건에 교육 추가”

올 2분기 재교부율 10%대로 낮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면허를 취소 당한 의료인에게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는 보건복지부 언급을 두고 논란이 팽배하다.


기존 요건에서 교육만 추가로 들으면 되기에 사실상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인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취소 의료인에게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의식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재취직이 굉장히 어려운 반면, 의료인은 재시험을 보지 않고도 재교부가 가능해서다.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등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 의료인면허 재교부 요건은 취소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개정 이후에는 기존 2개 요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해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진 면허자격 정지와는 달리 면허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청에서 면허 재교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장래에 계속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면허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가 강화했다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을 보면 기존 요건 2개는 그대로인 채 40시간 교육만 추가했다. 이에 기존 요건에 더해 교육 이수만 추가한 요건을 두고 ‘강화’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현재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타 직종에 비해 요건이 관대한 편이다. 일례로 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시험을 봐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실제 재교부율은 올 2분기 기준 10.4%로 낮은 수준”이라며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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