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측 "가처분 신청 유감"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는 등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대거 매수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현재 김 대표 측 지분율은 14.34%이고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은 25.19%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20일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회사의 주주로서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전 거래일대비 300원(7.69%) 상승한 4200원으로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에 장중 한때 21.15%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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