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재판 넘겨져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3.11.11 13:53  수정 2023.1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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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 혐의로 학부모 기소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를 맞았다며 공개한 사진.ⓒMBC보도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향해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B씨 얼굴에 던졌고, 교사의 얼굴과 옷, 안경 등에 인분이 묻게 됐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의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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