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행신지구까지 사전전문상담 확대 지원 예정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이정형 제2부시장과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공무원, 용역 기획계획(MP)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개최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대상단지를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사업유형별 대상단지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기타정비 사업유형별로 선정된 대상단지별 특성을 파악하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정비계획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진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행신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민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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