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 당부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입력 2023.11.09 17:13  수정 2023.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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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 76-7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설 불가 지역

ⓒ김포시

김포시는 최근 풍무동 76-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협동조합 발기인·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상황이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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