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 없는 이상 피고인 혐의 모두 유죄"
"특조위 활동 관련, 쟁점 파악하고 있었으면서…사건 범행에 관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 기소된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해할 방안을 마련, 실행 등을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이므로 방해받을 만한 ‘법률상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기준을 어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하고, 윤 전 차관의 경우 유죄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4월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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