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 차규근이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불기소
공수처 "2013년 검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차규근,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요청…공소시효 오는 10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최초 수사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이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013년 피의자들 수사 당시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 상황은 착수 배경과 수사의 주된 방향, 여건,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의 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검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들이 김학의의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쳐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올해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윤 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다음해 수사팀이 교체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차 수사를 받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쳐 2019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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