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년 만에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3.11.08 14:25  수정 2023.11.08 14:41

상반기에 이어 2회연속 해제 조건 충족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 ⓒAP/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4분기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한다. 재무부는 20개국 중 ▲대미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이라는 3대 기준을 두고 나라를 분류한다.


이중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고,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고, 상위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대미무역 흑자’ 와 ‘경상흑자’ 가 기준을 넘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대미무역 흑자조건만 넘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한 차례 벗어났다. 한국은 이번에 다시 조건을 충족해 2회 연속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2회 연속 제외된 나라에 한해 관찰을 완전히 중단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제재 위험도가 낮아진 점이 긍정적이지만 제외 이유가 시장 운영의 투명성 때문이 아닌, 수출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1.8%대로 떨어졌고, GDP 대비 규모도 0.5%대로 쪼그라들었다. 해당 기준 충족 요건인 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한국은행 따르면 올들어 경상수지는 1~2월 적자를 보인 후 3월 깜짝 반등했다가 4월에 다시 하락했다. 5~9월에 다시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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