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전환으로 필요성 낮아
영업 활성화 위한 다른 대안 살펴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비대면 금융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는 추세에 걸맞지 않은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점 설치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비대면 금융으로 전환되면서 시중은행만큼 저축은행의 오프라인 지점도 축소되고 있고, 그 역할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출장소 등을 포함한 영업소는 매년 감소세다. 지난 2018년 312개에서 ▲2019년 305개 ▲2020년 304개 ▲2021년 294개 ▲2022년 283개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278개로 축소됐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지점의 경우 같은 기간 200개에서 177개로 23개가 줄었다.
저축은행 업계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은 있어도 고객 유치를 위해 더 이상 점포를 늘릴 명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1금융권만큼이나 비대면 금융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영업점 통·폐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선보인 자체 모바일뱅킹앱 '웰컴디지털뱅크' 앱 다운 400만을 돌파하고, 월간활성이용자수는 55만을 돌파한 바 있다. SBI저축은행이 '사이다뱅크'는 2020년 65만명, 2021년 86만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11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성장세다.
중소형 저축은행 역시 핀테크를 활용해 영업활동 및 고객 모집에 나서는 등 비대면 금융은 이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는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이 비대면 금융으로 전환되기 전인 7~8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신고제 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너무 늦게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업계는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업계가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묵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는 과거 저축은행이 성장하고, 영업점을 활성화할 수 있던 시기가 다 지나고 난 후 이뤄져 아쉬움이 남는다”며 “업계에 필요한 영업 규제 완화가 아직 많이 남은 만큼 다른 금융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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