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탑승 선원 셋 중 한 명, 관인(官印) 위조해 해기사 면허 갱신 [2023 국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10.26 12:55  수정 2023.10.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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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과학원장 관인 위조해 서류 제출

이주환 의원 “17명 중 6명 날조 의혹”

기상관측선 '기상1호' 모습. ⓒ연합뉴스

기상관측선 탑승 선박직원의 3분의 1이 해기사 면허증 갱신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 관인을 날조(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상청과 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청 선박직원 17명 가운데 최소 6명이 국립기상과학원장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억원을 들여 498t급 기상관측선 기상 1호를 2011년 건조했다. 기상관측선 선박직원은 항해사, 기관사 자격증 등 해기사면허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해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 갱신 때 지방해양수산청에 서류와 함께 1년 이상 선박에 승무했다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무경력증명서에는 국립기상과학원장 관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이 의원이 기상청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현황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승무경력증명서를 대조해 본 결과 최소 6명의 선박직원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다. 해수부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2년 이내 해기사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결국 최소 승선 인원 미달로 기상관측선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주환 의원은 “기상관측선 선원들이 관행적으로 국립기상과학원장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선박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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