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안순혁 기자
파주시가 파주읍 소재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들의 치유와 지원을 위해 제정됐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주장하는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따라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 세 명의 지원자가 나왔다"며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