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전 조합장 벌금 50만원, 대체 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0.20 04:17  수정 2023.10.2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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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재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사상이 준비됐는데, A씨는 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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