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고등학생 피의자 기소
피의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 해킹…전자책 140만권 열람 가능한 '복호화키' 빼 내
전자책 암호 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비트코인, 현금 갈취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도 해킹…동영상 강의 파일 569개 빼내기도
검찰 ⓒ연합뉴스
유명 온라인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8000만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전날 고등학생 A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교 2학년생인 A군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또 다른 온라인 서점을 해킹해 전자책 140만권가량을 열람할 수 있는 암호화된 '복호화키'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알라딘으로부터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A군에게는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569개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군을 구속 수사한 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A군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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