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노린 60대 의사, 전자레인지 이용해 몰카 찍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0.18 05:19  수정 2023.10.18 05:1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