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12개 사업자에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019년 3월 도입됐다.
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31조의 2제 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 3개의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하였으나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에는 아마존웹서비스,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크게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접수·처리 여부 및 처리기간 등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국내에 소재하는 해외사업자의 법인), 법무법인(국내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법률사무소), 별도법인(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순으로 운영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트위치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도 존재했다.
개인정보위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법인 존재 시 우선 지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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