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유인해 집단폭행 및 금품 갈취…10대 8명 징역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0.05 18:54  수정 2023.10.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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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집단폭행

재판부 "피고인들 과거 비슷한 범행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

"반성이나 자숙없이 법 경시적 태도 보이지만…합의한 점 고려"

법원 ⓒ데일리안DB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8) 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A군 등은 올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 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범으로 다수 송치됐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법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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