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입찰담합 제재
시장점유율에 따라 나눠먹기로 합의서 작성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인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 등 3곳이 지난 4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건설사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다 보니 3사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했다.
업계 추정자료에 따르면 각 사의 시장점유율은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했다.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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