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허위광고 국제학생증 발급대행사에…법원 "3000만원 배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0.02 09:01  수정 2023.10.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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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 ISIC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法 "표시광고법이 금지한 부당행위"

ISIC 대행사, 20여년간 ISEC 업체 비방…법원·공정위 조치에도 허위광고 이어가

재판부 "소비자 오인시키거나 공정거래 질서 해칠 위험 있는 허위·과장 광고 해당"

법원ⓒ데일리안DB

법원이 국제학생증 발급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허위광고를 게시·배포한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센터 대표이사(ISEC측)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측)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해 6월까지 ISIC 측이 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해 ISEC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 학생증은 인증기관 기준으로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종류다.


한국 교류회는 1988년 ISIC와, 국제 교류센터는 1996년 ISEC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발급대행사다. 유료로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을 소지할 경우 해외 교통수단이나 숙소, 박물관 등에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어 양측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분쟁은 1993년 유네스코(UNESCO)가 로고를 ISIC 국제학생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발단이 됐다. ISIC 측은 2001년부터 "진짜 국제학생증 ISIC와 가짜 국제학생증 ISEC 비교" "국내 업체가 파는 학생증은 사설 할인카드로 사이비 국제학생증"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 작성해 다수의 대학과 여행사에 배포했다.


이에 ISEC 측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ISIC 측이 2000만원을 배상하고, 비방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ISIC 측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결국 ISEC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 주식회사를 고발하고 법원에 재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ISIC 측은 소송 중인 올해 6월에서야 관련 광고를 멈췄다.


법원은 재차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EC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계약이 체결된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인정했다.


또 "피고의 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허위·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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