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신청한 법관 기피…항고심서도 기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27 17:54  수정 2023.09.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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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소법서 정한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될 때'에 해당되지 않아"

정명석 측, 대법원에 재항고 할 여지 남아 있어 재판 재개 여부 불투명

JMS총재 정명석 ⓒ넷플릭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정씨 변호인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항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피신청이 또다시 기각됐으나 정씨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여지가 남아있어 재판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항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씨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두 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채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앞써 정씨 측은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한 바 있다.


이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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