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게시한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약처의 허위광고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조씨가 올린 영상 속 홍삼 광고가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받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해당 제품에 대해 '약 1개월 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21일 유튜브 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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