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폭행·협박' 규정…대법 "시대 흐름 안 맞아"
"피해자 항거곤란 요구…여전히 정조 수호하는 태도 강요하는 것"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타당하지 않아"
"상대 신체에 불법 유형력 행사 및 공포심 일으킬 해악 고지도 강제추행"
대법원ⓒ데일리아DB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공포심을 주는 폭력 등이 있었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40여년 만에 기존 법리가 변경되면서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며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러면 안된다"며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한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일 때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형법 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형법 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성립한다. 이 기준을 강제추행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며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새로 정의했다.
A씨 사건 역시 "A씨 행위는 피해자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강제추행죄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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