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교통사고…어린이 포함 4명 사상, 50대 운전자 징역 2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17 12:51  수정 2023.09.17 12:53

법원 "이번 사고, 원인 알 수 없는 차고장 발생해 벌어졌지만…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 안 이뤄져…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7000만원 공탁한 점 고려"

법원ⓒ데일리안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1명을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의 화물 차량을 잇달아 충격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고, 어린이 2명과 화물차량 운전자는 중경상을 입었다.


A 씨는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 씨가 운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차 고장이 발생해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차량이 고장 난 경우) A 씨는 레버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고 경음기로 주변 보행자, 차량 등에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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