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지인도 살해 시도
출소 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출소 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50대 지인 B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C씨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시로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서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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