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천동 도로서 사고…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
경찰, 안전모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자세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경찰청ⓒ데일리안 DB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도로 화단을 들이받고 숨졌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천동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앙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착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