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적 15개 공공아파트, ‘하도급법 위반’ 조사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뉴시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가장 먼저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시공사가 대금을 제시간 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로부터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하지 않아 부실 시공·설계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LH가 공개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시공사 명단에는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도 있다.
일례로 대보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것이 확인돼 2020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아 2018년 시정명령 및 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공정위는 감리업체 간 담합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LH가 감리 업체들 입찰담합 의혹 조사 요청 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까지 조사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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