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했던 전 부장검사에게…법원 "구상금 8억원 배상해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29 03:33  수정 2023.07.29 04:50

후배 검사 폭행 혐의로 실형 확정…국가, 유족에 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재판부 "인과관계 있어…주의 기울였다면 극단적 선택 충분히 예견 가능"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유족 측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에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끝에 유족에게 이 금액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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