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지던 대형화물에 치어 숨진 10세 초등생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딸을 잃은 괴로움을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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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제조업체 대표 A(70대·남)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황예서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제 의지대로 안 된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땐 침대가 식은땀으로 젖어있다"고 했다.
이어 "예서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은 사실상 사형을 선고받았고 무기징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예서 언니도 아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씨는 "왜 하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했을까"라며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고 울먹였다.
또 "A씨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며 선처해달라고 했다.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돈 필요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만약 예서가 살아있었다면 가족에게 오늘 학교에서 제헌절에 대해 배웠다며 자랑하고, 나와 아내는 칭찬했을 것이다. 평소에 착하고 똘똘한 아이였다"며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예서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습니다"라고 오열했다.
황 씨의 호소에 법정 내부에서는 곳곳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나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예정된 기일에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예서양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초등생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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