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지주사 소속 CVC 신규투자 2118억원
평균 부채비율 12%…법상기준 200%보다 크게 낮아
공정위, 벤처투자 규모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LLC) 등이 있다. 단, 공정거래법상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목적으로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 주식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해 3월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약 1년 반 만에 일반지주회사 총 12개사 소속 CVC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창업투자회사는 5개사이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7개사다.
공정위는 상당수 CVC(8개사)는 단순히 기존에 운영하던 CVC가 지주 체재 내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립·등록된 회사인 점으로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이 벤처투자수요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포스코기술투자, 씨제이인베스트먼트, 에코프로파트너스 등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10개사 자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457억원(창투사 96억원·신기사 697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6개사가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8개 투자조합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다. 나머지 63개 투자조합은 CVC가 지주 체제에 편입되기 전 이미 설립해 운용 중인 투자조합이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방식별로는 고유계정을 통한 CVC 직접투자는 총 243억원(11.5%),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총 1875억원(88.5%)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아직 설립·운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벤처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투자 현황을 투자대상기업 업력별로 보면,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로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2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 등 전기·기계·장비(11.8%), 이차전지·신소재 등 화학·소재(11.2%) 등 순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사익편취 우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200%)·내부출자비중(60%)·해외투자비율(20%) 등에 있어 행위제한을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평균 부채비율은 12.0%(창투사 4.4%·신기사 17.1%)로 부채비율 상한(200%)을 크게 하회했다.
기타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24개)인 경우도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3개사를 제외할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9.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CVC 부채비율제한이 국내 벤처투자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평균 내부출자비중은 56.4%지만 법상 기준(60%)에 미달하는 3개 투자조합을 제외할 경우 내부출자비중은 78.0%에 달해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신규 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달해 기업집단 내 풍부한 유보자금이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계기로 벤처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해외투자는 총 96억원으로 1개사만이 해외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CVC의 해외투자비율은 3.9%로 법상 기준(20%)보다 크게 낮아 현시점에 있어 해외투자비율 제한이 CVC 해외투자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물경기 둔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요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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