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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나는 뭐 받아먹는 사람 아냐…검찰 편파수사 낱낱이 드러날 것"


입력 2023.06.09 11:30 수정 2023.06.09 13:4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 밝혀질 것"

"내게 돈 줬다는 교수, 뇌물공여 혐의 있는데…기소나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찰, 딱 찍어 결론 내고 나를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게 무슨 수사냐"

"자택서 발견된 3억원, 혐의에 포함 안돼…사생활이기에 말할 이유 없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를 줬다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나 입건도 안 했다"며 "딱 찍어 결론을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말한 여성 교수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 씨의 부인이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과 관련해선 "검찰이 밝히려고 했는데 혐의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돈이 아니란 게 드러났다"며 "내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노 의원은 출석했다.


그는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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