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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충돌…"일률적 안돼" vs "취지 훼손"


입력 2023.06.08 17:44 수정 2023.06.12 09:09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근로자위원 구속 규탄도

구속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세 번째 회의에서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노사가 강하게 부딪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영계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내년에는 반드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명이 빠진 채로 진행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노동계에서 8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촉구하고 김 처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 동참도 호소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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