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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다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학부모 항고에 재수사


입력 2023.06.06 18:09 수정 2023.06.06 18: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초등 교사, 학생 다툼 말리려다 책걸상 넘어뜨려…반성문 찢기도

경찰, 교사 행위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검찰 송치

교사 1800명 선처 호소하며 탄원서 제출…검찰 무혐의 처분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초등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여성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학부모 측은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고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최근 광주고검에 접수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는 등 과도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학부모 측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지고 학생을 복도에 세워둔 것,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혼낸 것, 반성문을 찢어 날린 것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교실 맨 뒤 책상을 넘어뜨렸다.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책상을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이 A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29일 A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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