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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채권 투자시 환율변동 위험 고려해야”


입력 2023.06.06 12:00 수정 2023.06.06 12:0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연햡뉴스 ⓒ연햡뉴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변동 위험 및 중도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둥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22년말 기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다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 특성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어서다.


증권사의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진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LB의 경우 기초자산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 등이 있어 해당 한도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 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기 때문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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