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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부실로 정자교 붕괴"…국과수, 경찰에 회신


입력 2023.06.06 00:31 수정 2023.06.06 00:3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염화물 유입돼 철근 부식…적절한 유지·보수 이뤄지지 않아 붕괴 판단"

경찰, 총 19명 형사 입건…압수물 등 토대로 명확한 붕괴 원인 규명 방침

경찰ⓒ데일리안 DB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교량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수는 지난 2일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킨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앞서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4월 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한 뒤 정자교를 구성했던 철근과 콘크리트 등 잔해를 수거해 두 달여간 감정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에 국과수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및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교량 붕괴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5곳의 직원 9명 등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유지보수·점검 업체 등에서 추가 입건할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관련 법리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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