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7조에 감사원은 행정기관 감사한다고 나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감사 대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사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감사 거부를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 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따로)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며 "그러면 감사원이 헌법기관인가, 감사원은 행정기관이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냐 여부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사법부의 역할도 아니고 입법부의 역할도 아닌 전형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인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제외한 기관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서 직무감찰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선 "선관위원장이지만 그 전에 대법관"이라며 "대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조직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숨기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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