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바다에서 고래 불법으로 잡아 운반한 3명 체포…해경, 유통책 추적


입력 2023.06.03 18:03 수정 2023.06.03 18: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해체…선장 등 3명 현장 체포

어선과 트럭에 고래 약 1.4t 실려…잡힌 고래 종류 확인中

A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하고 해체한 고래.ⓒ연합뉴스 A씨 등이 불법으로 포획하고 해체한 고래.ⓒ연합뉴스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해체한 다음 운반한 혐의를 받는 선장 등 운반책 3명이 해양경찰에 잡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전날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들이 사용한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 중이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