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6.02 16:49  수정 2023.06.02 16:49

전직 남성 아이돌 멤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기소

검찰 1심 징역 3년 구형…법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판결

검찰 "피고인, 장기간 수차례 걸쳐 피해자 유사강간…피해 중대"

ⓒ연합뉴스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이날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A씨가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