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시간 짖어댄 아랫집 강아지…法 "견주가 이웃에 100만원 배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01 09:24  수정 2023.06.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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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래층 개 짖는 소리에 수면장애 호소…수차례 항의 했으나 개선 없자 소송

재판장 "소음 기준치 미치지 못해도 듣는 사람 스트레스…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소 제기 이후도 반복되면, 원고 다시 손배 청구 가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소리가 반복돼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 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 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 씨는 직접 B 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 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A 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뜻한다.


A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 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B 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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