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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문 연 30대, 최대 징역 15년…수억원 배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156]


입력 2023.05.31 05:03 수정 2023.05.31 05: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5월 28일 30대男, 213m 상공서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항공위반법 혐의 구속, 6월 3일 檢송치

법조계 "인정되는 혐의 따라 15년까지 처벌 가능…미필적고의 인정시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아시아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커…수리비 및 승객 치료비 등 충분히 청구할 수 있어"

"고의성 입증 어렵고 심신미약 참작될 수 있어…가벼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항공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뉴시스 항공기 문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뉴시스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이모 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면서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고 이번 사건에 다수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인정 혐의에 따라 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심신미약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이모(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께 제주 공항을 출발해 대구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외의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이씨는 현재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를 하거나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찰은 이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6월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법 전문 송희라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나, 피의자에게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뿐 아니라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같이 문제될 수 있다"며 "항공보안법상 범죄와 형법상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되므로 이 경우 최대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는 "항공보안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 사건은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집행유예 등 선처보다는 중한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인정되는 혐의에 따라 15년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개문 비행.ⓒ연합뉴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개문 비행.ⓒ연합뉴스

상해죄 적용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어린 학생들이 병원에 가기도 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과실상해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항공기 문을 개방하면 대기압 차이에 따라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도 "상해죄 적용을 위해서는 승객들의 상해 여부가 파악되어야 하고 이 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항공보안법 형량이 높은 만큼 그 쪽에 치중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씨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다. 송 변호사는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액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리비와 아시아나항공 측이 승객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비용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액수는 현재 산정된 액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수리비만 수억원의 수리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형 선고 대신 가벼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법무법인 율샘 김도윤 변호사는 "호흡곤란 등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다행히 부상이나 상해를 당한 승객이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 입증도 어렵고, 나아가 이씨에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기에 그 부분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만약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 실형이 나온다면 6개월에서 1년, 혹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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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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