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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위성발사 불법…강행시 응분의 대가"…日은 '파괴 명령'


입력 2023.05.29 14:25 수정 2023.05.30 00:3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일본은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밝혀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등이 배치됐음을 언급하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때를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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