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1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
與 "'김남국 코인' '돈봉투 사건' 국면전환용"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90일 이상 계류 중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직회부 요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내야 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발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며 "충분하게 정부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여당 의견이 반영 안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 판례가 있으면 입법부로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노란봉투법'은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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