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보와 성실납세·수출 중소기업 지원 MOU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5.18 11:02  수정 2023.05.18 11:02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 등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point)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때 수입기업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도 홍보와 세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세금 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하는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한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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