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경고…“다크패턴으로 소비자 유인”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04.20 14:55  수정 2023.04.20 14:58

“상세페이지 클릭했더니 실제 가격은 2배”

전자상거래법 위반…심사관 전결 경고

공정위,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조사 중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발란 홈페이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고가 운동화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재고가 1개 뿐인 특정 사이즈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에 판다고 표기했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고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만 이 가격을 적용했다.


나머지 사이즈는 한국식으로 표기됐으며 70~80만원으로 가격이 2배에 달했다.


아울러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고 동일한 크기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런 소비자 유인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한 부분으로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형태다.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 및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며 “소비자 혼선을 피하고자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같은 상품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이 안 될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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