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재수사 요청에…경찰, '이재명 연루 의혹' 줄줄이 재수사


입력 2023.03.31 01:27 수정 2023.03.31 01:2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작년 12월 불송치…검찰, 지난 24일 재수사 요청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재수사…불송치 사건들, 경찰 수 개월 만에 다시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과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를 연달아 요청했기 때문이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배 씨를 김 씨의 수행비서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배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맡았던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주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연루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이로부터 5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