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작년 12월 불송치…검찰, 지난 24일 재수사 요청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재수사…불송치 사건들, 경찰 수 개월 만에 다시 수사
경찰이 과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를 연달아 요청했기 때문이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배 씨를 김 씨의 수행비서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배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과 맡았던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주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연루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이로부터 5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