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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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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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