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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왜 못 하게 해"…키워준 고모 흉기 살해 중학생 조카


입력 2023.03.28 11:47 수정 2023.03.28 11:4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부친 사망 후 할아버지, 고모와 함께 살아…이웃주민 "발달장애 있는 아이"

경찰 조사 결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현행범 체포했으나 풀어준 후 불구속 수사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 ⓒ데일리안 DB

10대 중학생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인 A 군은 27일 오후 7시 30분께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40대 고모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을 받는다. 그는 고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거주하던 A 군의 할아버지가 B 씨를 발견하고 A 군의 삼촌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씨는 A 군의 아버지가 몇 년 전 갑작스레 숨진 후 A군 할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A군 형제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의 등에 따르면 A 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했다"며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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