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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입력 2023.03.27 15:01 수정 2023.03.27 18: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의겸 "학폭 알았는데 들켜"…법사위서 정순신 낙마사태 지적

한동훈 "정부서 알고도 인사 밀어붙였다면…하루 안 돼 철회했을 리 없어"

"검경서 걸러냈으면 피해자 아픔 없었을 것…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

"과거 文정부 안경환 장관후보자도 자진 사퇴…송사문제, 앞으로도 확인 어려운 문제 반복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것을 검·경에서 걸러냈으면 이런 일로 (피해자가) 아픔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니 확인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느냐"며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의 문제는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제도 개선 면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행정고시 특채 출신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이 내정됐다. 지난달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폭 문제로 사퇴한 지 한달 만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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