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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재판관들 겨냥 "유사정당 카르텔…깊은 분노"


입력 2023.03.26 11:30 수정 2023.03.26 12:3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검수완박법 유효? 헌법파괴 만행"

유남석·이석태·문형배 등 직접 겨냥

"자신들 출세시켜준 민주당에 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처리 과정에 꼼수탈당 등 하자는 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안 가결은 최종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꼼수탈당 행위 마저 국회법상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본회의 가결까지 불법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민주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들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거나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인사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촌평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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