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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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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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