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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총각, 통장엔 14억"…여친과 가짜 결혼식하고 1억8천만원 가로챈 유부남 구속


입력 2023.03.20 15:16 수정 2023.03.20 15: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름·직업 속이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피해 여성 및 가족 상대로 혼인·자녀유무 속여

동종수법 피해 여성과 연락 닿아 범행 발각…결혼 4년 후 고소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해 구속기소…피해 여성 심리상담·생계비 지급 검토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통장 잔고와 기혼 여부 등을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올린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렸고, 자신의 통장에 14억4000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여성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A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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